3일부터 코로나 'PCR 검사' 아무나 못 받는다?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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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바뀌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한 탓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제 노령층처럼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다소 민감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즉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 접촉,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근무자, 의료기관의 소견 등 고위험군은 기존 PCR 검사를 진행한다는 것.
오늘 3일부터 선별진료소를 찾게 되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대상자로 나뉘어 줄을 서게 된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로 약 15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민감도가 떨어져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높아 우려를 모은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실제 3일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4명 중 3명은 '가짜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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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는 기본 진찰을 한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이 나오면 일반진료를 하게 된다. 만약 양성이 나왔다면 PCR 검사로 최종 확진 여부를 판단한다. 확진이면 해당 환자의 재택치료를 관리하며, 경우에 따라 먹는치료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비용은 받지 않지만, 의원 기준 약 5천원의 진찰료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개인이 스스로 검사한 결과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인정을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