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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쉽게 계산하는 법?
올해 생일이 지난 이들이라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된다. 예를 들어 1994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29세가되는 식. 반면 올해 생일이 아직 안지났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8세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에서 확인해보자.
술/담배 구매연령도 바뀌는지?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학교나 사회에서 생일이 다른 '동갑' 친구에게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이나 동갑 무리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제처는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는 입장.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 나이로 계산하던 칠순, 팔순 같은 기념일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환갑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기념하지만,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이 오랫동안 형성됐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는게 법제처의 입장.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과 중국처럼 칠순과 팔순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것으로 본다고.
국민연금 수령기간이나 공무원 정년에도 변화가 있는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