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은 택시 분실물, 사례를 꼭 해야 하나요? || 하퍼스 바자 코리아 (Harper's BAZAA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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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은 택시 분실물, 사례를 꼭 해야 하나요?

택시에 두고 내렸다가 되찾은 휴대폰, 사례금은 성의일까, 의무일까?

BAZAAR BY BAZAAR 2021.05.29
 

최근 한 택시기사가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승객에게 사례를 요구했다가 법정에 서는 일이 발생했다. 정확히는 택시기사가 금전적 사례를 거절당한 후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
 
누구나 겪을만한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9월, 택시기사 A씨는 휴대폰을 두고 내린 승객 B씨의 연락을 받고 '미터기를 찍고 가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B씨는 친구를 보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설마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고 물었고, 갈등 끝에 화가 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으로 A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즉, 실제로 A씨가 물건을 소유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돼야 처벌된다는 의미다.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다가 돌려받는 건 일상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에 대한 사례를 '성의'라고 생각한다. '의무'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 오히려 사례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택시기사들에게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분실물에 대한 사례는 '의무'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습득해 돌려준 사람에게 물건 금액의 5~20%가량을 보상금으로 줘야 한다. 


여기에도 전제 조건이 있다. 물건을 '처음 발견한 상태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  
 
다만 A씨처럼 휴대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죄나 절도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언젠가 누군가의 분실물을 습득해 사례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당사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거나 경찰에 전달한 후에 사례금을 요구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걸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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