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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에 신분증 안 들고 가면 벌금 얼마?

벌금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있다.

프로필 by 홍준 2024.05.20
사진/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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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 한다.

이전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의 신원 확인 절차가 강화될 예정.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증해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혹은 QR 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인증 가능하다. 단, 신분증 사본의 경우 인증해주지 않으니 참고하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진료기록이 있다면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또 응급환자, 중증 장애인, 거동 불편자,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외의 사람들은 필히 신분증을 지참할 것! 병원에서 요구하는 신분 확인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강보험 자격을 빌려주는 등 부당으로 이용할 시,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둘 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있다. 앞으로 병원 가기 전에 지갑에 신분증이 들어있나 꼭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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