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벌이는 SM, 광야의 승자는 || 하퍼스 바자 코리아 (Harper's BAZAA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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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벌이는 SM, 광야의 승자는

'K팝 근본' SM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

BAZAAR BY BAZAAR 2023.02.17
"근본의 SM인데, 모든 전통과 역사를 부정당한 기분이다."
"SM의 역사를 함께한 임직원들의 피와 눈물을 4228억원과 맞바꿨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SM 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남긴 글이다. K-아이돌의 초석을 쌓고 남부러울 것 없던 SM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SM 인수전이 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지,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사진 /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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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년까지 음원 수익의 6%를?

SM을 둘러싼 쩐의 전쟁은 SM 창립자이자 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로부터 시작됐다. 케이팝의 아버지로 칭해지는 이 전 총괄은 최근 몇 년 간 IP(지식재산권)를 활용,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큰 변화를 모색해왔다고. 그가 대형 플랫폼을 갖춘 카카오, CJ ENM 등과 인수 협상을 벌였던 이유다. 실제 계약이 성사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지만 막판에 틀어졌고, 그 와중에 지난 3일 사건이 터졌다.
 
SM이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카카오를 끌어들여 이 전 총괄의 퇴진을 명시한 '에스엠 3.0' 비전을 발표한 것. 점입가경으로 7일엔 카카오가 제3자 방식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해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하며 2대 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이 전 총괄은 배신감이 컸다는 후문.
 
이런 서프라이즈는 SM의 현 경영진인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계획한 일이었다. 얼라인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행동주의 펀드로, 지난해 초부터 SM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왔다. 이들은 이 전 총괄이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에 용역을 몰아줬고, 오는 2092년까지 무려 70년간 '프로듀싱비' 명목으로 음원 수익의 6%를 받아가는 '황제계약'을 맺었다며 지적해 끝내 라이크기획과 SM은 2022년 말 계약을 조기 종료했다.
 

그는 왜 경쟁사에 지분을 다 넘겼나

사실 카카오는 애초에 이 전 총괄의 협상 대상이었다. 그러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다른 방법으로 SM에 접근한 것. 어찌됐든 카카오를 끌어들인 SM 현 경영진은 이수만 전 총괄에만 의존하는 기존 체제에서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이후 이 전 총괄의 반격이 시작됐다. 자신의 지분 14.8%를 4228억원에 하이브에 넘기기로 한 것. 경쟁사인 하이브는 협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러나 저러나 물러나는 건 매한가지니, 울며 겨자먹기로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방시혁 의장의 손을 잡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이브 측에 따르면 이 전 총괄은 인수합병 뒤 SM 프로듀싱과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지배구조 개선에도 합의했다고.
 
이뿐만이 아니다.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통해 25%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하이브는 총 39.8%에 달하는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 이런 이유로 현 경영진과 카카오 vs 이수만 전 총괄과 하이브의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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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3월이 중요해

이 형국에서 오는 3월엔 중요한 관전 포인트 2가지가 있다. 일단 SM의 새 이사를 선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 지난 15일 하이브는 주주제안을 통해 7인의 이사와 1명의 감사 후보군을 SM에 전달하며 이사회 장악을 예고한 상황이다.
 
SM에서 하이브로 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SM 사내이사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 이진화 하이브 경영기획실장이, 사외이사 후보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임대웅 유엔환경계획(UNEF) 금융이니셔티브 한국 대표가 올랐다.
 
이수만 전 총괄이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도 집중해야 할 포인트. 이 전 총괄은 앞서 SM과 카카오가 발행한 신주 및 전환사채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SM 정관상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긴급한 자금조달 같은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현재 SM의 경우 3000억원 수준의 순현금 상태로, 자금조달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는 게 이 전 총괄 측 주장.
 
법원의 판결은 카카오의 신주 납입대금일인 다음달 6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카카오의 지분은 물거품이 돼 이수만 전 총괄과 하이브에게 유리하지만, 기각될 경우 경영권 분쟁은 더 격렬해질 듯.
 

이기는 편 내 편! 신난 소액 주주들

SM을 두고 벌어지는 경영권 다툼이 마냥 즐거운 이들도 있다. 바로 SM의 소액 주주들. 통상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주식에서는 호재로 작용한다. 지분 확보 경쟁을 하면서 적극 매수하면 주식은 오르기 마련이라는 것. 현재 SM의 주가도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닷새째 오르면서 13만 원을 돌파했다.
 
주가가 오를 수록 얼굴에 그늘이 지는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다.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금액은 12만원인데, 공개매수 마감 시한인 3월 1일까지 현재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면 하이브의 공개매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가 12만원이 넘는 경우 공개매수에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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