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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자격·업무 범위·책무·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반발이 거세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도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간호법이 뭐기에 이렇게 뜨거운 감자일까.
먼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자격이나 업무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자. 여기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만든 게 간호법이며, 간호사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이나 기관이 의무적으로 이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간호사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게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사가 의사 영역을 침범한다고?
간호계는 의료기관 바깥의 '지역사회'으로 간호사의 활동 가능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의료행위는 병원 등 '의료기관' 안에서만 가능했지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요양기관, 복지시설, 가정 등에서도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좋은 취지인데,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영역을 침범하고 의료시설 밖 '지역사회'를 시작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결국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 병의원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면 간호계에서는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막고 있고, 간호법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꼬리표?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대졸 이상 학력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이에 대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음에도 고졸출신, 학원출신 꼬리표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다.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은 독소조항이며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호사와 의사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핵심 직군. 두 집단의 갈등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 파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하루 빨리 해결돼야할 문제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