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 입도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한계치에 다달았고, 생활 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측정된 금액은 1인당 8천원가량인데, 숙박 시 1인당 1천500원, 렌터카 1일 5천원, 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이 계산된 금액이다.
제주도 입도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에도 입도세 도입을 계속해서 시도한 바 있으나, 국민 시각에서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할만한 설득력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일 듯.
해외 사례는 어떨까.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맨체스터, 태국, 부탄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받고 있으며, 하와이주 상원은 1년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로 책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