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pixabay
14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들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게 됐다. 개정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에서 진찰, 상담, 입원 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도록 했다. 이는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 해당하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가 1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그외에도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진료비용은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로 비치해야 한다. 병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이 이어지자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으로, 동물병원에서 이를 어길 시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9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이라면,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