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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인은 나이가 3개였다. 만 나이, 연 나이, 그리고 'K-나이'인 한국식 나이. 외국에 가면 태어난 해는 같아도 이유 없이 1~2살은 더 먹은 기분이 든 적이 한 두번이 아닐 터. 실제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나이 셈법을 'Korean age'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만 나이'는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다.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민법상에서나 공문서에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쓴다. 연 나이는 해가 바뀌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로, 술이나 담배를 살 때, 군대 갈 사람을 정할 때,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된다.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살이 되고 해가 지나면 또 한살을 먹는 식이다. 통상 우리가 서로 나이를 소개할 때 쓰는 나이가 '한국식 나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 31일 태어난 아기는 나이는 1월 1일이 되면 0세이면서 1세, 2세이기도 하다.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살씩 더해지는 만 나이로는 0세,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는 1세, 태어나자마자 한살, 해가 바뀌면 한살 더 먹는 세는 나이, 즉 한국식 나이로 치면 2세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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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언어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를 따지다 보니 한 살이 많더라도 존댓말을 써야 하고 호칭도 달라지게 되는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생일을 일일이 따져야 해 혼란이 생기게 된다. 만 나이로 통일돼도 한국식 나이에 워낙 익숙해져 있어 쉽게 정착이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다. 그러나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이 절약되는 효과는 톡톡히 볼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