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으로 백신 못 맞은 사람?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 하퍼스 바자 코리아 (Harper's BAZAA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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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으로 백신 못 맞은 사람?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이제는 갈 수 있다!

BAZAAR BY BAZAAR 2022.01.24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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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으로 백신 못 맞은 사람?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나 ‘완전 접종’을 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희소식! 미접종 시 식당ㆍ카페 등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24일부터 확대된다. 백신접종 후에 입원을 했거나, 이상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인과성 불충분으로 판정난 사례도 방역패스 예외로 판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과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
 
원래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ㆍ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ㆍ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인데 두 사례가 추가됐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ㆍ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내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그동안 방역패스 대상에 해당돼 논란이 됐던 ‘임신부’는 이번에도 예외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백신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방역당국은 임신 초기, 의료진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에 접종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입장.
 
 
방역당국은 “최근 미접종 임신부의 확진 후 위험사례도 보고됐다. 임신부는 주수 관계없이 접종 권고 대상이다. 다만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을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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