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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성을 변경하겠다고 나선 부부의 청구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부부가 올해 5월에 태어난 아기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녀에게 엄마 성을 줄 수 있는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2만 8000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민법 제781조는 부성우선원칙 하 예외적인 경우에만 성과 본의 결정방식 규정 / 여성가족부
혼인신고 이후에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 사례처럼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부모가 일단 '서류상 이혼'을 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머니 성을 쓰겠다고 표시하는 것.
여성 단체들은 아이가 부모 중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를지는 혼인신고 때가 아니라 아이 출생신고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엄마 성'을 따른다는 건,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한부모 가정 또는 재혼 가정으로 오해해 차별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적인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