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주려면? #이슈있슈 || 하퍼스 바자 코리아 (Harper's BAZAA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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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주려면? #이슈있슈

6개월 아기에 엄마 성(姓) 물려줬다, 법원에서 허가

BAZAAR BY BAZAAR 2021.11.24
사진 /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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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부성(父姓) 우선주의'에 따라 김씨인데, 엄마 성인 최씨로 바꾸고 싶다면?
 
이 같이 성을 변경하겠다고 나선 부부의 청구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부부가 올해 5월에 태어난 아기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녀에게 엄마 성을 줄 수 있는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2만 8000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민법 제781조는 부성우선원칙 하 예외적인 경우에만 성과 본의 결정방식 규정 / 여성가족부

민법 제781조는 부성우선원칙 하 예외적인 경우에만 성과 본의 결정방식 규정 / 여성가족부

현행 민법 781조 1항을 보면 자녀는 부(父)의 성·본을 따르되, '혼인신고 시'에 모(母)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어머니 성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어머니 성을 쓸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생겼지만 여전히 '부성우선주의'가 적용되는 현실. 이미 혼인 신고 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건 쉽지 않다.
 
혼인신고 이후에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 사례처럼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부모가 일단 '서류상 이혼'을 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머니 성을 쓰겠다고 표시하는 것.  
 
여성 단체들은 아이가 부모 중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를지는 혼인신고 때가 아니라 아이 출생신고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엄마 성'을 따른다는 건,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한부모 가정 또는 재혼 가정으로 오해해 차별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적인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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