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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로나 걸려도 출근해야 하나요?

1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슈있슈

BAZAAR BY BAZAAR 2022.06.15
사진 /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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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등장한 이후 확진자의 '격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이었다. 격리 의무를 어기고 돌아다니는 경우, 고발을 당해 법정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되고, 확진자가 줄면서 격리 의무를 두고 존폐 여부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5월 23일부터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당시 시기상조라고 판단, 4주 뒤에 다시 해제 여부를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감염병, 방역 전문가들로 구성한 TF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의료단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제부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격리의무를 풀 경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여름,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 가능성으로 재유행이 우려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현재 '7일 격리'보다는 규제를 풀되, 완전 해제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 방안으로 제시되는 게 '격리 기간 일부 축소'다. 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줄이자는 것. 현재 독일과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격리 기간을 5일로 유지하고 있다. 격리가 아예 없는 국가도 있다.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영국은 격리를 '권고'만 한다. 일본은 한국처럼 확진 시 7일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격리 의무가 없으면 증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데, 국내 기업과 학교에서는 아직 '아프면 쉬는 문화'가 없어 자체적으로 격리하는 확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격리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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