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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월 중순까지, 즉 5개월 동안은 서울시가 한강시민공원에서 음식을 먹거나 밤늦게까지 머물며 더위를 식히는 행위에 대해 자제를 권고한다.
서울시가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해 한강에서의 취식과 음주행위 자제, 조기귀가를 권고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다.
비록 권고 사항이라 ‘불법’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오후 10시가 되면 방송을 내보내 조기귀가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돌아다니며 취식‧음주 행위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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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음주 자제’ 방침은 5개월짜리라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음주 금지’ 구역 지정 방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계획을 내부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끊이지 않는 데다, 최근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과도한 음주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서울시가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다음달 30일 시행을 앞둔 ‘국민건강증진법’엔 지자체가 관할지 내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역시나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 일부는 한강 내 음주구역 지정 방안을 반기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론 섣부른 규제가 자칫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선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1년 정도 시민들 의견을 들어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해외에선 이미 시행되는 사례로, 실현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호주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고, 미국 뉴욕은 공공장소에서 술병을 개봉한 채 들고만 있어도 벌금을 물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