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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물론 마당개도 등록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태어난 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단체·동물판매업소 등에서 가능하다.
기존에 등록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려견이 죽은 경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모두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9월 30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농식품부는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고 하니 '우리집 댕댕이' 문전박대 당할 일 없도록 하려면 서둘러야 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