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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계 최초 '낙태 권리' 헌법 개정안 승인
1975년 낙태 합법화, 2024년 헌법 개정안 승인. 프랑스의 놀라운 행보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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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현지시간 4일, 프랑스 의회는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낙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나라가 된 것. 프랑스 상·하원 전체 의원 925명 중 852명이 참여한 임신 중지권 헌법 개정안 표결 결과는 찬성 780표, 반대 72표. 의결정족수인 512명을 가뿐히 넘긴 숫자로 가결 처리되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SNS를 통해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축하 문구와 함께 오는 8일 여성의 날 행사를 예고했다.
프랑스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2년 6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되면서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이 동일한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 이에 마크롱 정부는 직접 개헌을 주도해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된 문구로 개헌안을 발의해 양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가결을 끌어냈다. 한편 프랑스에서 낙태는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되며, 지난 1975년 낙태 합법화를 실행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의장 Yael Braun-Pivet_Image/TF1
프랑스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2년 6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되면서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이 동일한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 이에 마크롱 정부는 직접 개헌을 주도해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된 문구로 개헌안을 발의해 양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가결을 끌어냈다. 한편 프랑스에서 낙태는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되며, 지난 1975년 낙태 합법화를 실행하고 있다.
Credit
- Image/TF1
- @EmmanuelMac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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