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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인 사람과 '택시 합승'이 가능해졌다 #이슈있슈
그런데 성별 제한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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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unsplash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5일부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택시 합승이 허용됐다. 1982년 이후 40년 만이다.
합승을 원하는 승객은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고, 좌석정보도 탑승 전 서로 공유해야 한다. 합승 중개는 택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합승이 가능한 플랫폼은 서울 '반반택시', 포항 '포티투닷', 인천 '씨엘' 정도. 카카오T의 경우 아직 합승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합승을 하기 위해선 차량 종류별 '성별 조건'도 있다. 경형·소형·중형 택시의 경우 같은 성별끼리만 탑승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로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13인승 이하인 대형택시는 성별에 제한이 없다.
합승을 진행하기 위해 택시가 갖춰야 할 사항도 있다. 차량 안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시 경찰 등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과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에선 아직 '택시 대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합승 중개는 미미한 상황. 카카오T같은 대형 플랫폼이 합승 사업에 뛰어들어야 활성화가 되겠지만, 현재 개인정보 수집이나 승객 간 매칭, 승객 간 요금 책정 방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Credit
- 프리랜스 에디터 / 헤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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