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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마지막 단계로, 모든 격리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을 경우에만 격리를 면제받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가 필수였다.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도 음성이 확인되면 즉시 격리가 풀리게 된다.
격리가 해제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검사까지 불필요해진 건 아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현행대로 입국 전, 입국 후 2회를 시행해야 한다.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출입국 일정이 촉박한 이들이라면 공항검사센터 등에서 입국 당일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탑승이 제한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이런 '격리 의무 해제'가 지속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다가오는 여름철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는 만큼, 격리 의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