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솜방방이 처벌, 강력해진다! #이슈있슈 || 하퍼스 바자 코리아 (Harper's BAZAA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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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솜방방이 처벌, 강력해진다! #이슈있슈

아동학대 사망, 고의성 입증 안돼도 '22년 6개월' 선고된다

BAZAAR BY BAZAAR 2021.12.13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아동학대치사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강화됐다.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최대 2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 것.
 
지난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양형위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맞춰 형을 선고해야하며, 이를 벗어나게 되면 판결문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그만큼 양형기준이 실제 선고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면 된다.
 
제 113차 양형위원회 회의 결과

제 113차 양형위원회 회의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되는 경우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이 징역 4∼7년, 감경 사유가 있을 때 2년 6개월~5년, 가중 사유가 있을 때 6~10년이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기본 양형 상한선을 8년으로 올리고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는 7~15년으로 상향했다.
 
올해 초 아동학대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린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이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4∼7년, 감경 사유가 있을 때 2년 6개월~5년, 가중 사유가 있을 때 6~10년에 그친다. 당시 양모를 살인죄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 수만 건이 법원에 접수됐던 것도 그 이유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양형 상한선을 8년으로 올리고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는 7~15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긍정적 참작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아 죄질이 매우 나쁠 경우 최대 '22년 6개월'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양형위는 처벌기준이 새로 마련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도 신설했는데, 죄질이 나쁘면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할 수 있게 정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아동학대범죄를 엄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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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프리랜스 에디터 / 헤일리
    사진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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