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로 ‘한강 음주’도 가능해졌다, 정부의 노림수? || 하퍼스 바자 코리아 (Harper's BAZAA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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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로 ‘한강 음주’도 가능해졌다, 정부의 노림수?

얼어 죽을각. #이슈있슈

BAZAAR BY BAZAAR 2021.11.10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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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한강 치맥’이 다시 가능해졌다.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한강공원 내 음주가 금지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야간 음주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6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야간시간대 한강과 청계천, 한강공원 등에서의 야간 음주를 금지했었다. 한강공원 내 편의점에서도 이 시간 동안 주류 판매가 금지됐고,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 상당이었으나 이 제한도 이제 풀리게 됐다.
 
한강 음주가 시행된 7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는 모두 7만 6800여건. 이 중 1만1140여건은 음주, 나머지는 거리두기 위반과 마스크 미착용이다.
 
한강 치맥이 가능해진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림의 떡’이라는 반응이 많다. 서울 시내에 첫 눈이 내리고, 최저 온도도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덜덜 떨며 한강 음주를 하는 이들이 없을 거란 것.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비도 오고 추워지는데 날짜 선정 굿” “추워서 한강공원 방역은 제대로 될 듯”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애초에 한강 음주 금지를 해제한 데에는 계절적 요인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오후 10시 이후에는 추위로 이용객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편, 음주는 가능해졌지만, 한강공원 내 인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이고, 집회나 행사는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100명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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