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포장 금지 점검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다 (사진 pixabay) / 뉴스펭귄

사진 환경부 / 뉴스펭귄
단, 껌이나 사탕처럼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개별포장해 단위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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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 제도의 취지에 따라 PLA(Poly Lactic Acid), PHA(Poly Hydroxy Alkanoate)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100% 생분해성 수지 필름·시트도 재포장에 사용할 수 없다.
재포장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규정됐다. 2개 이상의 제품을 띠지나 고리로 묶는 것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2개 이상 제품을 띠지나 고리로 묶는 것은 재포장이 아니다 (사진 환경부) /뉴스펭귄
온라인 판매업자나 수출제품도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재포장한 제품을 생산해 온라인 업체에 납품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1차 식품인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수송, 운반, 위생, 안전 등을 위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점검 관련 가이드' 및 주요 질의응답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파일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