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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 사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이태원, 뭐가 달라지나
국내 특별재난지역 선포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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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ettyimages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사회 재난'으로 분류된 것. 사회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재난이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사망자 유족,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국내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 사례 중 사회재난으로는 이태원 참사가 11번째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Credit
- 프리랜스 에디터 / 헤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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