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발표했다.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시행하는 이 조치는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약국과 편의점(CU와 GS25)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1인당 1회, 5개 구입하도록 하는 것. 당분간 소포장 제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용량으로 포장된 제품도 판매한다. 개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중복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2개로 포장된 세트 제품을 팔고 있다면 2개까지만 가능, 1개씩 파는 낱개 키트는 5개 구입할 수 있다. 수급 문제가 제기되자 이달에는 3천만을, 3월에는 1억 9천만 명분을 공공과 민간 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라고.